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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수질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협의 조정함에 월평균치를 적용하라 -

작성자 부산환경운동연합
작성일 2002-06-28 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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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특별법 시행령 마련에 주민, 환경단체의견 전면무시한 환경부는 각성하라!! - 수질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협의 조정함에 월평균치를 적용하라 -     전 국민적인 여망에 따라 2002년 1월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되어 오는 7월 15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10여 년에 걸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시민환경운동의 승리로서 환영한 바 있다. 아울러 특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에 대해 부산시민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 의견의 핵심 중 하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에 있어서 수질을 고려하는 조항이었다.     그 내용은 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환경부가 약속한 수질 2급수 달성시기인 2006년 이후, 낙동강 상수 원수의 수질이 월평균 2급수를 초과하는 경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차등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전국에서 최악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부산시민들이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부의 실질적인 노력을 보장받는 최소한의 조항이었다.     현재 부산지역 상수원수의 수질은 월평균으로 2급수를 초과하는 횟수가 연중 5~6회로 주로 갈수기에 나타난다. 이를 연평균치로 따지면 2급수를 초과하지 않는다. 연평균치로는 낙동강의 수질을 대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일관성있게 월평균치 적용을 주장하여 왔다. 그동안 환경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의 시민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최근 법제처에 제출한 환경부의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약속했던 내용을 무시한 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차등의 수질 기준을 연평균치로 명시하고 있다. 그것도 법제처 제출안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오늘에야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환경부의 낙동강 수질 개선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아울러 허울만 의견수렴이지 실제로는 수계 주민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환경행정의 일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부분에서 환경부 수질보전국 윤 모 국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낙동강은 현재로도 연평균으로는 2급수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것은 환경부가 2005년까지도 지금의 상태에서 더 나은 수질을 만들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낙동강특별법이 그 입법취지와는 달리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변질되어 가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환경부는 낙동강 수질개선의지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라도 2006년 이후 수질이 월평균 2급수를 초과하는 경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차등적용할 것을 명문화하라.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낙동강특별법은 허울뿐인 법이 될 수밖에 없으며. 낙동강 수계 유역주민 모두는 허울뿐인 낙동강특별법 거부운동에 들어갈 것임을 밝혀 둔다. 2002년  6월  27일 낙동강 수계 주민, 환경단체 일동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안동사회연구소, 봉화생존권쟁취범군민대책위원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낙동강공동체, 대구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마창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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