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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작성자 부산환경운동연합
작성일 2025-12-02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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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 헌법소원의 취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은 방사능 사고 위험 최소화나 사용후핵연료 대량 저장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검토 없이 핵발전소 가동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지난 2025년 9월 졸속으로 입법되었습니다. 50개에 이르는 법조항들이 있지만 사실상 동법의 핵심은 단 2개의 조문에 의해 기존 핵발전소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입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과 시행령이 가진 위헌 요소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법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동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위헌 판단을 받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하고 참가할 헌법소원 청구인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헌법소원 대리 : 김석연변호사, 김영희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려면...>


1. 성년자는 구글폼에 필요사항 입력해서 제출( https://forms.gle/jtsYBwxoa1pKuUy56 )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약 30km)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추가 제출(주민번호 없이, 또는 가림처리 후)


3. 미성년자의 경우(2006. 12. 20. 이후 출생자) 위임장+추가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  각 지역 담당자에게 개별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4. 소송비용 : 1만원 이상 (신한은행 110-257-680860 김영희)


5. 모집기간 : 2025. 12. 14.(일) 밤 10시까지


∎ 2~3번 서류 보내는 곳(사진 촬영 또는 스캔 또는 pdf 파일로) : ilaw22@daum.net


∎문의 

- 부산/경남(박상현, 010-7440-5721)

- 울산(배성희, 010-3566-9495)

- 경주/경북(이상홍, 010-4660-1409)

- 고창(윤종호, 010-8279-7849)

- 전북(문지현, 010-9192-1029)

- 광주/전남 및 그 외 지역(오하라, 010-8356-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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