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시민소송단 모집
작성자 부산환경운동연합
작성일 2026-01-06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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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photo_2025-12-24_18-04-31.jpg (199.1K) - 다운로드
본문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무효입니다.
지난 2025년 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정지 중이던 고리2호기에 대해 계속운전(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내려진 위법하고 위험한 결정입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도입된 필수 안전 강화 조치인 사고관리계획서가 부실하게 심의되었고,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역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에 적용되어야 할 최신 안전 기준과 기술 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심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고리2호기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합니다.
위법하고 위험한 수명연장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소송단으로 나서주십시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가 법적·기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효의 처분임을 확인받기 위해, 그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인근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 모든 시민의 문제이므로, 본 소송의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집주체 :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시민소송단, 탈핵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원고자격 : 고리2호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포함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시민
☢️모집마감 : 2026년 1월 31일(토)
☢️ 참가 링크 : https://tally.so/r/xXjoy5
* 소송 참여 방법은 링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의점은 링크의 전화번호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