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금정산국립공원과 국가유산 짓밟는 'BUSAN 50K' 대회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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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국립공원과 국가유산 짓밟는 'BUSAN 50K' 대회 즉각 취소하라
2026년 3월 3일 대한민국 제24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은, 1971년 사적 제215호로 지정된 국내 최대 규모의 산성, 금정산성을 품은 역사적 공간이다. 멸종위기종 14종을 포함한 1,782종의 야생생물과 13개 습지가 분포하는 생태의 보고이자, 국가유산 127점이 자리한 살아 있는 역사의 무대다.
국립공원이자 국가유산이라는 이중 보호구역은 그에 걸맞은 엄격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요구한다. 그러나 오는 5월 9일 예정된 'BUSAN 50K' 산악마라톤 대회는 그 책임을 정면으로 방기하고 있다. 우리는 산악마라톤 대회의 즉각적인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1, 2회 대회(2024~2025)는 사적 금정산성에 대한 어떠한 행정 협의나 허가 절차 없이 강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최 측의 신청을 받은 부산시와 금정구는 대회 코스가 국가유산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대상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승인했다.
그 결과 2년 연속 대규모 인원이 무허가로 산성을 통과하며 안내판을 성벽 본체에 부착하고, 등산 스틱으로 성돌을 손상하며, 산성 위를 그대로 뛰어 통과하는 행위까지 시민들에 의해 다수 확인되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원형 유지 원칙과 제35조의 현상변경 허가 의무를 모두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다.
이번 3회 대회 역시 위법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주최 측은 사전 협의 절차를 또다시 무시했고, 시민 민원 제기 이후에야 문제가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이 사적 구간이 허가 대상임을 부산시와 금정구에 통보하고 나서야, 두 지자체는 비로소 코스 변경 등 뒷수습에 나섰다. 주최 측은 안전 조치라 설명하나, 위법 사실이 드러난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지정 전 기획된 행사라 제한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나,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북한산국립공원에서 특별한 위법 정황이 없음에도 생태 보호를 위해 산악마라톤 대회를 2030년까지 5년간 제한한 선례가 있다.
명백한 위법과 훼손이 확인된 금정산에서 1,500명 규모의 대회를 방치하는 것은 공단의 직무 유기이며, 지난 2년간의 무허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행사를 허가한 부산시·금정구와 강행한 주최 측 모두에게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BUSAN 50K' 대회를 즉각 취소하라.
위법으로 점철된 행사의 강행은 국가유산보호 의지의 실종을 의미한다.
2. 국가유산청은 지난 1, 2회 대회의 무단 진행과 훼손 행위를 즉각 조사하라.
행사를 불법적으로 허가한 부산시·금정구와 강행한 주최 측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본 대회 참가자의 국립공원 출입을 즉각 금지하라.
「자연공원법」 제28조는 자연공원의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정산 50K 대회가 국립공원에 미칠 추가적 영향을 차단해야 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행사를 허가한 부산시·금정구, 강행한 주최 측, 그리고 직무를 방기한 국가유산청과 국립공원공단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 형사고발,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2026년 5월 6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환경보호실천본부, 부산환경회의,
부산그린트러스트, 범시민금정사보존회, 대천천네트워크, 금정산지킴이단,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