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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이야기] 환경파괴·불법 방조 낙동강유역환경청 규탄 : 농성은 현재 진행 중!

작성자 부산환경운동연합
작성일 2026-04-01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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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과 함께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10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환경파괴와 불법을 방조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시민행동은 대모잠자리 서식지를 훼손하는 대저·엄궁·장낙대교 공사의 즉각 중지, 대모잠자리와 큰고니 서식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책임 있는 결정권자의 공식 답변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앞서 예고한대로 규탄 기자회견 직후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과 면담을 통해 책임 있는 답변 요구했습니다. 시민행동이 공식적으로 문의한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저대교 등 공사 착공에 따른 공사가 진행중인데, 법정보호종 대모잠자리 모니터링 계획이 있는지?

 

낙동강유역환경청-부산시-시민행동 간 협약을 파기하고 부산시에서 제시한 노선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백조(큰고니)의 대체서식지 조성을 통하여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 논문 취소 결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낙동강환경유역청은 공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①번 질문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착공 후 대모잠자리 서식예정지에 대하여 사후조사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서식이 확인되면 대체서식지로 이주 후 해당구간 공사를 실시’하며, ‘협의 내용을 이행 점검하고, 협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 40조에 따라 이행조치 명령 등 조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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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시민행동이 질의한 ②, ③ 질문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라 하나마나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시민행동이 그간에 주장해왔던 공동조사와 대안노선 채택, 거짓 논문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즉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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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한 번 3월 27일(금) 11시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행(환경관리국장), 정상래 부산환경운동연합 이사장 등 관계자 면담을 낙동강유역환경청 1층 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청장 직무대행과 면담을 진행한 후 시민행동은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 ①,②,③ 질문에 대해서 환경청의 입장을 묻고, 3월 30일(월) ‘대모잠자리 서식 실태’에 대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부산시-시민행동 3자간의 공동조사를 제안하는 내용을 공문을 다시 발송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행동은 ‘현재 노선대로 교량이 건설되면 하구둑 북쪽의 낙동강 하류부 문화재보호구역에는 큰고니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지역이 모두 사라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저·엄궁·장낙 대교 건설이 강행된다면 현재의 보호구역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온 국민이 60년 가까이 지켜온 한국을 대표하는 철새도래지가 훼손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전체의 기능 유지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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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행동을 대표하여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책임 있는 조치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진행에 들어갔습니다. 농성과 더불어 시민행동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이 온전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큰고니와 대모잠자리 서식지 보전’을 통해 낙동강하구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낙동강유역환경청, 국가유산청, 부산시 등 관계기관들의 후속조치라 이뤄지길 바랍니다.

글 / 박상현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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