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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이야기] 부산에도 주차장 태양광 조례가 필요할까요?

작성자 부산환경운동연합
작성일 2026-05-02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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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주차장 태양광 설비 의무화 제도를 주장해왔습니다. 부산에는 얼만큼 주차장에 태양광 잠재설비량이 있을까요? 그건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pusan.kfem.or.kr/bbs/board.php?bo_table=webzine&wr_id=1096&list_type=monthly&sch_year=2024&sch_month=11 


 그리고 2025년 11월 28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전국의 공영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이러한 시행령에 얼마나 준비가 되었을까요? 부산에서도 주차장 태양광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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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부산에서 개정된 주차장 태양광 조례에는 
공영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빈약한 내용만 담겨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빈약한 조례로는 재생에너지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1,000㎡ 이상 주차장에 50% 이상 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그 이론적 잠재량은 약 2.5GW에 이릅니다. 2024년 기준 신규 설비 용량(3.16GW)의 80%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 대규모 잠재량을 가진 공영주차장이라는 입지를 민간 발전 사업자들에게 온전히 내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공성의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 입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모두의 공적 이익으로 환원되는 제도적 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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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부산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핵발전소 고리1호기가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를 이끌어 내면서 2017년 '클린에너지 부산 만들기‘를 선언하고, 오거돈 시장은 2019년 '클린에너지도시 부산’이라는 도시 비전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전에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달성과 2050년 전력자립률 50% 달성을 목표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에너지 분권화를 이루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 확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으나 그 성과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부산의 재생에너지 보급의 의지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조례 개정도 빈약한 내용으로 한 까닭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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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부산환경운동연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월 16일(목) 오후 3시 교육공무직 부산지부 강의실에서 부산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확대 조례 제정 토론회를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는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경과와 설치 촉진 표준조례(안), 경기지역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경기도 정책과 조례 사례, 부산의 재생에너지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와 부산시, 협동조합, 시민의 관점에서 토론을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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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주민수용성, 주민참여, 공공성이 모두 보장되는 주차장 태양광 조례를 원합니다. 이에 부산시가 제도를 보완하고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글 / 박상현 협동사무처장


▶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drive/u/0/folders/1EC2zIyCSNvNouiFhDhH4FYAUGHf5Pj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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