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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이야기] 낙동강 대교 건설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 : 시민행동 4차 무기한 농성 64일 만에 해제

작성자 부산환경운동연합
작성일 2026-06-07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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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저·엄궁대교 건설사업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과거 대저대교 대안노선 결정을 뒤집고 원안노선 강행의 핵심 근거가 되었던 이근희 논문 취소에 이어 대저대교(삼락생태공원)와 엄궁대교 임시물양장(맥도생태공원) 건설현장에서 법정보호종 대모잠자리 연이어 발견을 해 관련 지역의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종 보호종 대모잠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산시와 그 관리 주체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일부 과실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번 엄궁, 대저 대교의 공사 중단 조치는「환경영향평가법」 제 40조에 따라 조치가 내려진 것이니 그만큼 이 사태가 엄중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대모잠자리 서식 분포는 위의 사진을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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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행동은 각 공사현장에 공사를 중단시켰지만 이 문제를 좀 더 잘 풀어가기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경영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구성을 요청했고, 5월 18일(월)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유역청이 5월 21일(목) 시민행동의 요구사항을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단식은 22일(금)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단식은 박중록 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4일을 진행했고, 시민행동의 또다른 공동집행위원장인 저도 하루를 단식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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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농성을 해제한 지 5일 후 5월 27일(목)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이 오후 2시경 시민행동의 농성장에 방문해 대저·엄궁·장낙대교 사업의 문제점과 낙동강하류부 국가자연유산 기능 상실 위협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정호 위원장은 시민행동의 브리핑을 들은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 이어 국회에서도 시민행동의 주장을 수용하게 된 배경은 부산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시민행동의 활동을 통해 증명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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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위원장의 방문이 있고 하루가 지난 뒤 시민행동은 2026326()부터 현재(5/28)까지 64일간 진행된 4차 무기한 농성을 공식적으로 해제했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오후 5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전 시민행동의 대표단(정상래, 김해창 공동대표 등)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재차 당부하며 면담을 마쳤습니다. 4차 무기한 농성을 진행한 박중록 시민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의 농성을 정리하는 변을 시작으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거짓·부실검토위원회 준비에 만전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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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성을 공식적으로 해제했다고 해서 아직 남은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보호종 대모잠자리 서식이 확인되어 엄궁대교 임시 물양장 사용이 중지된 상태임에도 부산시는 환경청의 공사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해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 미이행이며,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시민행동은 엄궁대교 임시 물양장의 공사 중단 조치가 끝날 때까지 임시 물양장을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직 과제들은 많이 남았지만 대저·엄궁대교 건설사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시민행동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통해 낙동강 하류부 국가자연유산 기능상실 위협을 막는 계기로 삼을 예정입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시민행동과 함께 온 국민이 60년간 지켜온 국가자연유산, 낙동강 하구가 온전히 지켜질수록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글 / 박상현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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