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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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재정 투명성

10대 윤리강령
환경운동연합 10대 윤리강령
  •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타협하지 않는다.
  •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후원 요청은 정해진 절차와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고 비품을 아껴 자원 절약을 생활화한다.
  • 회원의 신상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동료를 대하며, 동료의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성희롱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장애인과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 빈부, 종교, 학력, 외모, 인종, 출신지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투명성 원칙
환경운동연합 투명성 원칙
  • 환경연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홈페이지, 회원 소식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고 각각의 결산내역에 대해 최소한 월 1회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일반회계의 경우 운영비 지출통장을 일원화하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별회계 전용계좌를 사용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인다.
  •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통한 지출과 온라인 송금을 정착시켜 공적 자금의 개인 계좌 이체를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기부의사를 확인한 경우 기부 종류(비목적성/목적성)를 확인하고, 목적성 기부금은 지정된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지출한다.
  • 사진, 원고, 조사, 출판 등 재능 및 재물기부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기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이나 수령증을 발급한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작성 후 5년간 비치·보관하며, 익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해당연도의 사업과 회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공개한다.
월별 재정보고   기부금 모금액   결산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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