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목) 오후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심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현행법상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심사하는 주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현재 부산에 위치한 고리 2호기를 포함해서 고리3·4호기, 영광에 위치한 한빛 1·2호기가 수명연장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핵발전소들은 수명이 만료될 노후 핵발전소입니다. 고리 2호기를 포함해서 수명연장 절차 중 하나인 방사성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대사고 평가의 문제, 최신기술기준 적용의 문제, 공청회 절차의 문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 사고관리계획서로 방사성환경영가를 진행하는 문제 등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핵발전소의 안전보다는 정부의 핵진흥 정책 기조에 따라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임은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제대로 평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해야하는 위원회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심사를 중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