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는 원전 운영사를 상대로 방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의회와 북구의회 역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단체 “1급 발암물질 피해”
日 원전운영사 상대 법원 제소
부산시의회·북구의회 규탄 회견
수산업계도 대응 방안 모색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2일 오전 동구 일본영사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방류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시민단체 15명이다.
집회 참석자들은 오염수에 포함된 1급 발암물질인 방사성 물질이 어민, 소비자 피해는 물론 부산 시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액체 등으로 이웃의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민법 제217조에 따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돼 있어, 국제 민법 공조 예규에 따라 방류결정 철회 요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쿄전력이 방류를 지속하는 경우 하루에 각 원고당 10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인 강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으로 흘러나간 오염수는 태평양을 돌아 한국 근해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본 해역과 인접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날 부산시의회와 부산 북구의회는 각각 동구 자갈치시장과 동구 정발 장군 동상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북구의회 소속 의원 14명 중 12명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부산지역 기초의회 차원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수산업계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22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임원 회의를 열고 ‘일본의 일방적 해양 방출 결정 철회’를 논의했다.
박태우·김성현·변은샘 기자 [email protected]